Q.485 디나이
지역Illinois
아이디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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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2018 10:30:46 AM
저는 F1이었고 3순위 숙련이었는데 추가서류 팬딩 인터뷰..후 485 deny notice를 받았습니다. Deny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더군요.
(어학원 다닐 시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인데 한번도 f에 문제가 있거나 노티스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같은 학원 출신 주변 분들 영주권 잘 받았고 학원에서 알려주는 룰 대로 따라서 문제다 있었다고 몰랐는데 그당시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학원은 제 잘못으로 몰고 도와줄수 없다고 하고 한 곳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옵션들을 알아보고 그 중에서 결혼 예정이엇던 친구와 결혼을 조금 더 서둘러 결혼 영주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시민권신청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일단 영주권자 배우자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 고민되는 것은…
F1으로 i20를 유지하며 학교를 계속 다녔지만 노동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i20가 있다고 해도 f1으로서의 신분은 더 이상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i20는 살아있습니다.
Sevis상으로 학생이지만 이민국에서는 f1이 더 이상 아니고 영주권자 배우자도 제 신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485가 deny 되고 노동카드도 이미 사용했고 영주권자 배우자로 들어가려는 지금 i20를 유지하면서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이 그냥 영주권자 배우자로 있는것에 비해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별 의미가 없을까요?
(면허증 리뉴는 소셜이 있기때문에 i20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민국에서 볼 땐 이러나 저러나 저는 신분이 없는것이니까요..ㅠㅠ
질문2:
이 상황에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3:
485 deny 기록이 결혼상대자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칠까요? 혹시라도 그렇다면 저로 인해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질문4:
제 디나이 기록이 나중에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을 받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변호사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