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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 청소년 추방유예 자격 조건

지역Maryland 아이디t**222****
조회3,627 공감0 작성일2/1/2018 7:18:30 AM
안녕하세요 ~~

DACA - 청소년 추방유예 자격 조건 중에

몇살까지 신청할수 있는지요 ?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1983년 생

한국만 나이로 34 살 (34 년 143 일)인데 가능한지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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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8 8:08:03 AM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처음으로 DACA 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듯 합니다. 지금은 이제까지 한 번도 DACA 승인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DACA 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한 번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16세 미만의 나이에 미국에 입국하여, 2012년 6월 15일 현재까지 5년동안 계속 거주하였어야 하고, 현재 학생이거나,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였거나 베테랑이며, 중범죄 또는 심각한 경범죄, 여러번의 경범죄를 범하지 않은 등 다른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하고, 2012년 6월 15일에 30세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은 추방유예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조건이 충족되고, 전에 DACA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현재 34세 된 사람도 대상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O**e**** 님 답변 답변일 2/4/2018 11:02:15 PM
우시영 변호사님,
2012년 6월 15일에 30세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1세 미만 으로 알고있습니다.

1. Were under the age of 31 as of June 15, 2012;
2. Came to the United States before reaching your 16th birthday;
3. Have continuously resid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June 15, 2007, up to the present time;
4. Wer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June 15, 2012, and at the time of making your request for consideration of deferred action with USCIS;
5. Had no lawful status on June 15, 2012;
6. Are currently in school, have graduated or obtained a certificate of completion from high school, have obtained a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GED) certificate, or are an honorably discharged veteran of the Coast Guard or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and
7. Have not been convicted of a felony, significant misdemeanor,or three or more other misdemeanors, and do not otherwise po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USCIS 웹사이트에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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