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임시 영주권에서 영구 영주권

지역Georgia 아이디i**sht****
조회3,140 공감0 작성일1/31/2018 11:39:32 AM
안녕하세요.

2016년 7월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017년 6월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친구 2명의 말로는 임시영주권 신청할시 아기가 이미 태어난 상태여서 임시영주권 없이 영구 영주권을 바로 받았다고 합니다.저는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예정인데 혹시 영구 영주권으로 진행을 당겨 한다던지 빨리 받을 방법은 없나요?
꼭 2년 (유효기간 90일전) 까지 기다려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18 1:51:42 PM
임시 영주권을 받은 경우, 2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이 만기 되기 전에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기 되기 3개월 접어 들면서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신청할 당시 주소로 이민국이 통보서를 보낼 것입니다.

결혼 한지 2년이 넘은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즉시 영구 영주권을 받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과 결혼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며, 아기의 태생 여부와 무관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8 10:38:02 AM
안녕하세요

결혼하시고 1년 후에 임시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아이출생 여부와 상관없이 2년후에 영구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