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017년 6월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친구 2명의 말로는 임시영주권 신청할시 아기가 이미 태어난 상태여서 임시영주권 없이 영구 영주권을 바로 받았다고 합니다.저는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예정인데 혹시 영구 영주권으로 진행을 당겨 한다던지 빨리 받을 방법은 없나요? 꼭 2년 (유효기간 90일전) 까지 기다려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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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31/2018 1:51:42 PM
임시 영주권을 받은 경우, 2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이 만기 되기 전에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기 되기 3개월 접어 들면서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신청할 당시 주소로 이민국이 통보서를 보낼 것입니다.
결혼 한지 2년이 넘은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즉시 영구 영주권을 받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과 결혼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며, 아기의 태생 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