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스몰 크레임 자동차 압류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g****
조회849 공감0 작성일3/5/2012 10:22:47 PM
자동차는 론이 30000불 남아있는상태구요. 구입한지 2달 됐습니다. 블루북 밸류는 37000 에서 40000이더군요!
예전에 알구 지네던 사람인데 저희 누나에게 주방용 식탁을 빌려주고 처음엔 2000불 소송 걸더니 이자 일당 얹어서 8600불 집행명령 받았습니다. 하필 재판날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못나갔구요! 두번째 재판은 메일 분실로 이것저것 꼬이더군요...정말 억울합니다. 그 식탁에 한번이라두 앉아라도 받으면.....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 3/6/2012 8:08:30 PM
대부분의 경우 주택, 가구, 옷, 자동차, 실업수당, 연금, 소셜, 월페어, 보험보상금 등은 저지먼트에 대해 안전합니다.

하지만 파산이나 항소할것 아니면 빨리 갚으세요. 어차피 나중에 이자까지 더해서 갚아야 합니다.
정말로 억울하면 항소하세요.
k**g**** 님 답변 답변일 3/7/2012 12:45:10 AM
답변감사합니다. 하지만 항소기간이 지나면 달리 방법이 없나요? 상담할곳도 없고 미치겠습니다.
d**ny**** 님 답변 답변일 3/7/2012 5:36:07 AM
스몰클레임 항소기간까지 지났으면 본인 잘못이니 (몇 번의 기회를 무시했으므로) 갚아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 정식 재판이 되는지 상담해 보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