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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티켓 받은거 때문에 일주일전에 코트에 갔다 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11****
조회3,437 공감0 작성일7/15/2013 10:21:51 AM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티켓 받은거 때문에 일주일전에 코트에 갔다 왔습니다.
판사 만나고 나오다가 페이 하는 줄이 너무 길어서 온라인으로 할 생각으로
그냥 왔는데...

오늘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Case Status: Court
Disposition:
Last Action: Stay of execution
Last Action/
New Appearance Date: 08/07/2013 in 063
This citation is not eligible for any online transaction.

이런식으로 되어 있네요...

무슨 뜻인지요? 왜 다시 코트에 오라는 거죠?
온라인으로 결제가 안되니 코트와서 결재하라는 뜻인가요?
그럴경우 어떻게 결재 해야 하나요?
처음 가보니 모든게 낯설어서 잘 모르겠네요.
저번에 보니 판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바로 옆에 있는 결재 창구로 가는거 같은데.. 그냥 바로 결재 창구로 가면 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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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6/2013 7:18:53 AM
위반 사실을 시인하게되면 판사가 벌금을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결정을 해줍니다
온라인으로 결재가 되지 않으니 코트로 가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8월 7일 까지로 되어 있으니 그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교통위반자 교육 fee도 함께 납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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