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와이프가 일하는 병원의 스폰서로 인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올해 6월달과 7월달에 와이프와 아이가 한국방문을 예정하였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악화문제) 문제는 병원에서 2달동안의 휴가를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현재는 한국을 다녀온후 다시 병원에 재취업하는 방법을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수 있나요.? 아니면 후에 시민권 취득시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재 취업하는 직장은 같은 회사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데 혹 같은직장이 어렵다면 다른 병원으로의 취업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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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12/2018 8:22:1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개인 사정으로 해당 스폰서업체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로 영주권이 박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을 하지 못한것에 대한 '타당한 사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