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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urtcertified disposition

지역Oregon 아이디j**pia79****
조회1,471 공감0 작성일2/10/2018 1:04:28 PM
아래에 RFE라는 제목으로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미국에 거주 중이고 온가족이 영주권 신청 중입니다.이번에 신체검사와 함께 court certified disposition은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19살인 아들이 미성년일 때 가정폭력으로 체포되었으나 Convict 되지는 않았고 교육과 사회봉사를 마치고 2017년 1월에 케이스가 expunged 되었습니다. Expunction 신청 전에 이민 프로세싱에 필요하다고 달라고 해서 카운티로부터 받은 서류를 Face sheet이라는 것 뿐이고 이 서류는 I-485와 함께 제출했었습니다. 어제 해당 법원과 카운티에 전화했으나 "There is no record." 라는 대답만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서류는 Final Judgement of Expunction (직인과 사인있는 것), Expunction application notification, Notice of Right and Effects of Expunction 뿐 입니다. Notice of Rights and Effects of Expunction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Upon the entry of an expunction judgement, the contact that is the subject of the expunged record shall not be disclosed by any agency. If there is any inquiry to a subject agency, they shall indicate that no record or reference concerning the contact exists."

제 질문은
1. 정확히 court certified disposition이 무었입니까?
2. 아들이 arrest되었으니 convict되지 않았는데도 법원 기록이 존재합니까?
3. 설령 법원 기록이 있더라도 말소되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서류를 제출합니까?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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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8 8:19:18 AM
안녕하세요

1) 법원 판결문을 이야기합니다.

2) 유죄판결을 받으신바로 사료됩니다.

3) 해당 법원에 가셔서 요청하셔보시고, 아니면 FBI 에 요청해 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11/2018 12:42:00 AM
1. 정확히 court certified disposition이 무었입니까?
답): 판사가 내린 [법정판결문] 입니다.

2. 아들이 Arrest되었으니 convict되지 않았는데도 법원 기록이 존재합니까?
답:)
글쓴분은 왜 유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요??
미성년자인 아들의 행위가 판사에 의해서 유죄로 판결이났고
아들이 미성년자라서 감옥대신 교육을 받게하고 사회봉사로 형벌을 대신한 것입니다.

유죄란 꼭 감옥에 가두는 것만을 뜻하는게 아니고
=카운슬링을 받게 하거나.
=재 범죄를 막기 위한 정신교육을 받게하거나.
=사회봉사나 도로변 쓰레기 줍는 청소..등등 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감옥을 대신하는 형벌입니다.

3. 설령 법원 기록이 있더라도 말소되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서류를 제출합니까?
답):
법원에가서 자신의 Case # 를 알려주면, 법원- Storage에 보관되어있는
판결문 파일을 찾아서 Copy를 해 줄 것입니다.
만약
법원 Storage에서 판결문이 삭제되고 없다면, FBI에 판결문COPY를 신청 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케이스를 상담한 후 FBI-기록 신청시 필요한 지문을 먼저 찍고
아들의 Court Certified Disposition을 FBI에 신청해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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