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ourtcertified disposition
지역Oregon
아이디j**pia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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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2018 1:04:28 PM
아래에 RFE라는 제목으로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미국에 거주 중이고 온가족이 영주권 신청 중입니다.이번에 신체검사와 함께 court certified disposition은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19살인 아들이 미성년일 때 가정폭력으로 체포되었으나 Convict 되지는 않았고 교육과 사회봉사를 마치고 2017년 1월에 케이스가 expunged 되었습니다. Expunction 신청 전에 이민 프로세싱에 필요하다고 달라고 해서 카운티로부터 받은 서류를 Face sheet이라는 것 뿐이고 이 서류는 I-485와 함께 제출했었습니다. 어제 해당 법원과 카운티에 전화했으나 "There is no record." 라는 대답만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서류는 Final Judgement of Expunction (직인과 사인있는 것), Expunction application notification, Notice of Right and Effects of Expunction 뿐 입니다. Notice of Rights and Effects of Expunction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Upon the entry of an expunction judgement, the contact that is the subject of the expunged record shall not be disclosed by any agency. If there is any inquiry to a subject agency, they shall indicate that no record or reference concerning the contact exists."
제 질문은
1. 정확히 court certified disposition이 무었입니까?
2. 아들이 arrest되었으니 convict되지 않았는데도 법원 기록이 존재합니까?
3. 설령 법원 기록이 있더라도 말소되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서류를 제출합니까?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