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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초청

지역Florida 아이디m**ki42****
조회2,853 공감0 작성일2/10/2018 11:32:42 AM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주에 시민권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별이상이 없으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예정인데
받은후 바로 불체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족이민을 막는다고 하는 뉴스가 많이 있던데
법이 바뀌기 전에 서류를 접수 하면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전엔 6개월이면 영주권 수령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요즘 가족 이민 적체가 심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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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8 8:17:43 A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미지수이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셔야 되실듯 사료되므로, 우선 접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11/2018 12:36:07 AM
지금 가족이민을 막는다고 하는 뉴스가 많이 있던데
법이 바뀌기 전에 서류를 접수 하면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
미국의 법관례에 따르면
법조항이 변경되거나 수정할때.. 이전 법에의하여
이미 접수된 Case들은 모두 예전과 같이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의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 할지…두고 봐야 하겠지만
트럼프가 가족이민법을 폐지할 경우에도
이미 접수된 케이스들은 종전처럼 해결 해 줄것으로 예상 됩니다.

6개월이면 영주권 수령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답:
요즘은 신청서도 많이 접수되어있는 데다가 까다로운 서류심사로 인하여
신청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년이 넘도록 못받는 사람도 있고. 6~9개월만에 받는 사람도 있으므로
평균적으로 9개월~1년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m**za**** 님 답변 답변일 2/11/2018 11:37:41 PM
저 아는 사람은 부모초청에 4.개월 반만에 영주권 인터뷰 마쳤어요.
작년 10월 1일에신청하고 , 올해 2월 10일에 인터뷰 통과했으니까..
시민권 받기 전에, 부모님 초정서류준비를 미리 하셨다가
시민권 받는 즉시, 다음날 부모님 서류를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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