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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 초청 영주권 신청 문의 드립니다~

지역Oklahoma 아이디d**h****
조회2,977 공감0 작성일2/9/2018 10:32:16 PM
저희 딸이 수년전 미국에서 결혼하고, 이번 달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한국에 있고, 딸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초청으로 저희 부부의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현재 저희 딸은 수입이 없고,
저희 부부는 은퇴하고, 재정보증을 할수 있을 정도의 연금을, 한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시민권 취득한지 얼마 안됬는데, 초청 가능한지
2. 부모가 재정보증을 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남편이 보증인이 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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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8 8:14:32 AM
안녕하세요

1) 가능하십니다.

2) 아쉽게도 부모님의 자산은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따님의 남편분이나 제3자의 재정보증을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h**** 님 답변 답변일 2/10/2018 6:28:06 AM
BINGO님 ,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h**rygye**** 님 답변 답변일 2/10/2018 10:15:39 PM
한국의 재산은 재정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즉, 시민권자인 자녀가 미국에 재산이 없다면, 미국에 재산이나 소득있는 부모.형제,친척 or 가까운 지인이 재정보증을 서 실수 있습니다.

재정보증 인은 미국내 거주지를 가진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여야 하며, 법인이나 회사, 단체등은 재정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d**h**** 님 답변 답변일 2/11/2018 7:23:50 AM
herrygyer 님, 감사합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2/11/2018 7:40:49 AM
답변1.
시민권취득이 얼마 안되어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답변2.
부모님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일단 [부모+사위]명의로 미국으로 송금시킨 후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송금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연락처를 남기세요)
초청자인 딸이 수입이 없을 경우. 한국 부모님의 미국재산으로 재증보증을 할 수가 있으나
미국에 부모님의 재산이 없을 경우. 미국에 송금시킨후 재산증명이 가능하면 됩니다.
단.
총 부양가족수가
딸의 부부 + 자녀?? + 부모님= 총 4~5명의 가족일 경우 ..미국최저생계비 기준
4인가족=$30,750,
5인가족=$33,700
6인가족=$35,975의 연소득을 서류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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