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문제는 세금을 작게 신고해서 정상적인 금액의 세금내고 보험을 써먹는게 아니라, 저소득층으로 보험료 정상적인거 보다 작게낸 사람들 영주권 안 주겠다라는거죠.
만일 , 보험보조금 받은 자들 영주권 안주는 정책을 3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면, 3월1일 영주권 심사부터 솎아 내는겁니다. 신청자 기준 아닙니다.
반면에 시민권의 가족초청을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되면 그건 시행 시작 날짜의 영주권 신청하는 가족부터 신청접수를 막겠다라는것이구요. 아마도 선생께서는 오바마 보험금 보조 시행이 되면 후자의 경우처럼 그날부터 영주권 신청자 부터라고 착각하실 수 있을겁니다.
전자와 후자가 다른 이유는
후자(시민권자의 가족초청금지)는 법안의 변경 사항이어서 그렇고,
전자(오바마 보험 보조금 수령)은 법안의 변경(법률개정)이 아니라.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차이점에 기인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요즘 시끄러운 DACA를 연장해주네 바로 끝내네~ 하는것이 의회의 법률통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DACA 불체 청년들 운명을 대통령 맘대로 좌지우지 할수 있는것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오바마 보조금 받은 사람 영주권 주지 말라고 행정명령이 발동된 그 시점부터 이민국은 솎아내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