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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직계가족초청 고민

지역Pennsylvania 아이디c**s****
조회995 공감0 작성일2/8/2018 10:36:04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관련하여 몇가지 여쭈어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어머니 초청을 위해 영주권비자를 신청해서
한국에서 영주권비자를 받으시게 하고,
미국입국하시는것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거주하는 주택 전세계약이 2018년 5월에 끝이 나고,
그후에 거주할 주택을 알아보는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정말 어쩔수없이,부득이하게 무비자로 입국후에 영주권신청을 희망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들께 어려운 질문을 드립니다.

1.어머님이 무비자로 미국 입국하실때,
항공권 왕복 티켓을 구입해서 올 예정인데, 어느정도 미국거주기간
(무비자는90일 이내)
을 두고 왕복항공권을 구입해서 와야 차후에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신청이 거절되지않고, 받아드려질까요.?

2.미국입국시 무비자이기에 관광의도를 목적으로 와야겠지만,
이런경우에는 입국할때 어떤점을 주의해야하나요?

3. 무비자로 미국입국 전/후에 영주권 신청이 결격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머니는 한국,미국에서 범죄기록이 없으시고,
최근 3년간 미국을 무비자로 2회(1회방문시 3주정도씩 방문한 기록이있습니다)

좋은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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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8 8:11:53 AM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입국하실때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심을 명확하게 입국심사관에 설명을 하셔야 하시고, 미국에 입국하신 후에도 90일이 지난 시점에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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