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와 결혼 case (정리하여재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z**a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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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8/2018 10:07:24 PM
* 아래 답변 참고하여, 본문 정리좀 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달말 시민권자 남편과 혼인신고후 이제 미국에서 I130 제출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3~4개월 후에 다시 한국에 나가 회사에 복귀를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 2가지 질문 드립니다.
1) 미국에서 저와함께 있을동안, 시민권자 남편이 I-130를 제출 한 후에 approve 되기 전 제가 한국 나가도 문제 없을까요?
인터뷰는 한국에서 볼 예정입니다.
세류 제출후 출국을 했다 하여 케이스가 캔슬될까 염려 됩니다.
2) 이 경우 USCIS에서 청원서 승인받고, 한국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볼수 있을텐데
미국에서 청원서를(I-130) 제출을 하고 한국에서인터뷰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제 Concern은 approve 된 청원서가 미국 제 주소로 발송될텐데, 이 서류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서 제가 받아 대사관 인터뷰 예약을 하면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