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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 case (정리하여재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z**a545****
조회1,459 공감0 작성일2/8/2018 10:07:24 PM
* 아래 답변 참고하여, 본문 정리좀 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달말 시민권자 남편과 혼인신고후 이제 미국에서 I130 제출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3~4개월 후에 다시 한국에 나가 회사에 복귀를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 2가지 질문 드립니다.

1) 미국에서 저와함께 있을동안, 시민권자 남편이 I-130를 제출 한 후에 approve 되기 전 제가 한국 나가도 문제 없을까요?

인터뷰는 한국에서 볼 예정입니다.
세류 제출후 출국을 했다 하여 케이스가 캔슬될까 염려 됩니다.


2) 이 경우 USCIS에서 청원서 승인받고, 한국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볼수 있을텐데
미국에서 청원서를(I-130) 제출을 하고 한국에서인터뷰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제 Concern은 approve 된 청원서가 미국 제 주소로 발송될텐데, 이 서류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서 제가 받아 대사관 인터뷰 예약을 하면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8 8:10:20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I-130 을 신청하시고,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것이라면, I-130 접수후 해외로 출국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 출국후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때까지는, 미국 입국이 어려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10/2018 12:57:28 AM
글쓴분의 질문은 굉장히 일을 복잡하게 만들수있는 행동이므로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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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USCIS)이 공개한 2017-회계연도 주요 이민신청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가족이민 I-130 접수는 급증하는 반면, 승인건수는 급감하고
기각율과 누적건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트럼프 출범 후 I-130 적체현상이 더 심화돼서
=케이스 누적 건수는 2016년도에 비교해서 40%나 늘어나고
=승인건수는 약 15%이상 줄어들고
=기각건수도 3~4%나 늘어나고 있고

현미경심사를 통해서 아~주 꼼꼼하게 심사하므로
I-130 제출한다고 해서 대부분 영주권 받던 때가 아니어서.
한가지라도 꼬트리 잡히지 않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글 내용 대로
i-130 신청 후 6개월가량 한국을 다녀오는 것보다
한국을 먼저 다녀온 후 i-130 신청하는 것이 정답 같아 보이며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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