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17세 때 가정폭력으로 경범죄로 arrest된 기록이 있으나 카운슬링과 사회봉사로expunction되었습니다. 당시court까지 가지 않았는데 USCIS에서 original court certified copy를 제출하라는데요. 당시 경찰 기록은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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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8/2018 9:31:13 PM
안녕하세요
경찰기록이 아니라, 해당 법원에 가셔서 Court Disposition 을 요청하셔서 받아서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셔서 사건당시 관할[ juvenile court –소년법원]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서 해당 소년법원에 자녀의 id-신분증을 제시하고 범죄기록을 떼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가벼운 범죄 재판기록은 대부분 10년 단위로 자동삭제 시킵니다.) 만약 사건발생이 오래 경과해서 법원기록이 삭제되서 안 나타날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지문을 찍은 후, FBI 에 사건기록 신청을 하면 약 1개월정도면 [ FBI-범죄기록] 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록(COPY) 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알아두셔야 할 점은 [ Expunction란 법원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제판기록을 삭제시킨다는 뜻] 이지 [형사 범죄기록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님]을 아셔야 하며 한번 발생한 형사기록은 FBI기록에 남아서 영구히 없어지지 않고 무덤까지 따라 갑니다.
W**ee021****님 답변답변일2/10/2018 1:38:42 PM
카운슬링 받았던 곳에 가셔서 기록을 찾아보세요 제 조카가 17 세 때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charge 되거나 court 에 가지 않고 카운슬링 한시간 받고 끈났어요 근데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jnipia 분과 같은 메일이 왔었는데 설명을 (explane) 를 써서 보내고 3개월 후에 승인이 났어요 그리고 중요한것은 juvenile justice center 에서 회 봉사를 받으셨다면 상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보세요 Charge 나 court 에 가지 않었기 때문에 public safety information 먼저 check 하시고 카운슬링 받었던 곳에 가셔서 기록을 찾아보시고 하셔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