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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vel documents i-131

지역California 아이디S**jikim****
조회799 공감0 작성일2/8/2018 1:37:00 AM
영주권자입니디
아내와 사별하고 어린 애(시민권)들을 사정상 미국시민권자인 하러민들에게 맡기고 전 한국에 당분간 있어야 해서 영주권 갱신때문에 6개월마다 들어가기가 힘이드는데 i -131작성하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1.where to file (humanitarian parole 아니면 all other applicants
2.이 다큐먼트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모든 정보에 미리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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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8 9:23:45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시는 바로 사료되며, I-131 양식을 이용하실수 있으시며, 미국내에서 신청하시고,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해외의 미국대사관에서도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재입국 허가서 신청시, 신청하는 사유또한 기입하시며, 해당 사유를 뒷받침 할수 있는 서류들 또한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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