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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California 아이디G**Ar****
조회3,740 공감0 작성일3/15/2012 1:20:29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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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효정 / Rosa Bae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5/2012 3:54:13 PM
안녕하세요,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우선 파산 대상 재산 (Bankruptcy Estate)에는 신청 당시 파산 신청자가 소유하는 모든 종류의 재산이 포함되므로 압류(Foreclosure)가 진행중인 집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고의로 재산을 목록에서 누락시킬 수 없습니다.

파산 목록에 기재되는 재산을 모두 잃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집의 순수 가치(Equity)가 면제(Exempt)되는 범위 내이면 집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 신청과 동시에 압류 절차도 일시적으로 중지됩니다.

담당 파산 변호사에게 집에 특별한 애착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집 문제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정 / Rosa Baekim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rosabaekim.esq@gmail.com

전화 847-427-0033

회원 답변글
g**g**** 님 답변 답변일 3/16/2012 11:35:51 AM
숏세일을 감행하셨다면 이미 집이 underwater 상태이실테니 (no equity) 숏세일을 선택하셨을테고, 숏세일을 하든, foreclosure를하든 파산을 하든 집을 잃게 되는 것은 확실하시니-집에대한 애착이 있으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집을 파산목록에 넣을까 말까하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파산후에 foreclosure를 하게 되면 나빠진 크레딧에 추가적인 damage가 생기고 여러모로 골치 아파집니다.
실제로 파산을 선고받으신 분이 살고 있는 집이 일년뒤에 foreclosure되어서 상당히 곤혹한 일을 겪으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숏세일 진행중에는 집의 모게지 페이먼트를 안 내실터이니 그 혜택으로 좀 더 그 집에서 살고 싶어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파산을 가능하면 늦게 하세요. 하다하다 안되서 할 수없이 해야만 했을때 그때 하세요. 집은 계속 숏세일을 진행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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