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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 소송 청구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sc****
조회1,097 공감0 작성일3/14/2012 11:35:54 AM
4개월 사이에 동일 세입자가 2회에 걸쳐 도둑을 맞아 재산 피해가 있습니다.
Landlord를 상대로 손해 보상 청구가 가능 한지요? ( 피해물품은 결혼 패물등
상당액이고, 경찰 Report는 모두 되있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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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14/2012 12:28:49 PM
Landlord가 날아간 창문이나 지붕을 해주지 않았다든지 무너진 벽을 다시 쌓아주지 않았다든지 해서 도적이 들었다면 모를까, 자기물건, 결혼패물, 자기아파트를 스스로 지키고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c**bb**** 님 답변 답변일 3/14/2012 2:46:55 PM
주인은 보험을 상대로 청구할수있습니다.그리고 세입자에게 렌트보험들어라고 이야기해보는것도 좋습니다.아마 그 세입자가 그런 것 있는 지 모르는것 같습니다.한달에 15불입니다..혹시 4개월사이에 벌써 2번이나 도둑들었다는 게? 요즘 그런 사기치는 사람 많다고 들엇습니다..자기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도둑든 것 처럼 하고 주인을 상대로 돈을 가로채가는 신종수법이라고 뉴스들은 적 있습니다.아니기를 바라지만 어찌 내 맘이 썩 내키지 않네요.믿음이 없다는겁니다.세입자가 렌트보험든 다음에 나중에 또 도둑을 든다면 세입자가 가입하고 잇는 보험회사에서 돈을 지불합니다.님하고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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