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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가주인으로부터의 고소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s**s**r****
조회2,601 공감0 작성일3/14/2012 9:17:31 AM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하고있던 가게가 너무 어렵게 되어서 렌트비를 밀리게 되었고 결국 야반도주식으로 상가를 나왔습니다.상가주인과 네고도 잘 되지 않아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 코트 출석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코트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갚을 능력도 안되고 지금 상황이 안좋은데 불참시 체포되거나 자동차를 뻇기는건가요?? 상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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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효정 / Rosa Bae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5/2012 4:31:06 PM
안녕하세요,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받고 출두하지 않으면 궐석 판결 (Default Judgment)로 패소하십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민사 소송에 해당하시는데, 이 경우 법정에 나가지 않으셨다는 이유 만으로 체포되시지는 않습니다.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셔도 자동으로 자동차 등의 재산을 압류당하지는 않고, 대신 상대방이 승소 후 압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장에 안내된 대로 소송에 참여하시어 궐석 판결에 의한 패소를 막으시고 상대방과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처하신 경제적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효정 / Rosa Baekim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rosabaekim.esq@gmail.com

전화 847-427-0033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3/14/2012 10:47:37 AM
자동차 뺐기지 않습니다. 갚을 능력없다고 하소연하시고 야밤도주 하지 않았다고 하세요.
장사도 되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최대한 밀린 랜트비를 깎아달아고 해 보시고...
그래도 갚지 못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하소연 해 보십시요. 간신히 목구멍 풀칠하고 있다고 하면서...
불참하시면 야밤도주로 체포될수 있으니.. 그리고 신분에도 좋지 않습니다.
없다는 넘에게 정부도 어찌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진지하게 판사앞에서 하소연 해 보세요.

c**ngsu**** 님 답변 답변일 3/15/2012 9:04:16 AM
꼴뚜끼님 은근히 다방면으로 박사십니다.
추가 답변,
코트 가실때 그냥 빈 손으로 가지 마시고 인캄텍스 파일 판사에게 보여주세요
간단한 현상황 지출 내역서 작성 하세요ㅇ
예를들면, 식비 $
교통비$
랜트$
개스비$
신용카드$
유틸리티$
꼭 필요 목록 지출 등등..
참고로 아무리 망해도 없다고 하셔도
변호사선임후 코트에 가세요 훗날 후유증 더 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참고로 꼴뚜끼님 본적도 없고 만난적도 없지만 답변 글 쭉~욱 읽어본봐
미국 현 생활에 대하여 대부분 옳은 답변이둣,, 제 개인생각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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