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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소여권으로 장기 채류할 때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v**g****
조회1,622 공감0 작성일3/14/2012 4:26:27 AM
저는 3년 된 시민권자입니다. F4 비자를 받고서 한국에 나와서 국내 거소 신고를 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증을 받았습니다. 허가기간은 2년을 받았고요

질문 사항은

첫쩨 한국에 거하면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장기 체류할 때 세금보고 외에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무엇인지요?

둘째 2년 후 연장을 한다고 할 때 미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여기서 연장을 해도 미국법에 시민권자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요?

셋째 기타 참고가 될 사항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주실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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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q**r**** 님 답변 답변일 3/17/2012 8:30:54 AM
미국법에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장기거소 신청을 하면 날짜 어기지 않게 하시고요 다시 연장이 않된다면 잠시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회계사 알아놓고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택스보고 해야 되니까요
면허증은 국제운전면허증이 1년밖에 않되니까 AAA에서 면허증 받을 적에 물어보세요
아니면 한국에서도 외국인 면허신청을 받는다니까 가서 면허증을 따시던지 하시고요
v**g**** 님 답변 답변일 3/18/2012 7:10:08 AM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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