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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트 출석 불이행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s**s**r****
조회2,801 공감0 작성일3/13/2012 11:53:53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릴께요.
저희 남편이 카드빚때문에 소송장을 받았는데 만약 코트에 나가지 않을 경우 일어날 일이 걱정이 되어서요.. 한국을 가게 되었기떄문에 저만 남아진 상황인데 혹시 남편 이름으로 된 차가 차압이 되고 코트 불참석후에 바로 체포영장도 발부 되는지 알고싶어요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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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4/2012 9:49:55 AM
It sounds like you got a civil lawsuit. If you do not appear or file an answer, chances are you will get a judgment against you. A judgment will
Not result in you being arrested. However, they could collect on the judgment by levying on your assets .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3/14/2012 11:32:03 AM
그차에 페이먼이 다 끝났다면 차는 뺐을 수 없습니다.
은행 카드빚을 갚을 의사가 있다면 코트에 가셔서 합의하세요.
상담히 많은 금액을 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페이먼으로 내겠다고 하세요.
코트에 출석하지 않으면 무조건 100% 지게 됩니다. 남편이 출석하지 못하시면 아내분이 출ㅅㅓㄱ하셔도 됩니다.
현제 남편은 한국에 일이 있어서 가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 하나 부딛치면 모든게 순조롭게 됩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당당하게 판사앞에서 없는데 어찌하라고..... 부탁해 보세요.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Q**E**** 님 답변 답변일 4/4/2012 9:44:06 PM
넘 늦게 이글을 보았네요. 정해진 기간 내에 코트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소를 시인한 것 이므로 곧바로 판사가 저지먼트를 때리고, 곧이어 원고측(카드사)의 Levy요청으로 님편이름의 모든 은행 어카운트의 돈이 하루아침에 빠져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첵킹이나 세이빙 어카운트가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자녀의 이름이나 본인(아내)의 명의로 새로 구좌를 타 은행에 낸 후 그걸이용하세요. 카드중 부인의 이름이 조인 되어 있는 경우의 카드도 있다면 부인도 은행을 이용 할 수 없게 됩니다.(저지먼트를 풀지 않는 한)..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계솟 살아가야 하는 게 현실 입니다. 향후 미국서 계속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면 코트에 출석해서 줒지 못해 사는 모든 경제 상황을 자료로서 판사에게 증명하시고 50%정도의 원금 탕감과 최소한의 미니멈 페이만을 요구하세요. 판사에게 성실하지만 삶이 날 이렇게 만들어서 어쩔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어필하시는게 최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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