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무부험 차량에 받친후
지역Minnesota
아이디t**y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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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3/2012 11:29:13 AM
이 주전에 이 곳 미네소타에 ice rain과 눈이 무척 온날 사고가 났는데
원래 이 차선 길이지만 눈도 길에서 치워지지않고 미끄러운 길이라 모든 차가
일차선으로 서행하고 있는데 2차선으로 주행하던 차가 미끄러지면서 제차를 받는
사고가 났읍니다. 상대차는 미끄러지며 운전석쪽 범버로 제차 오른쪽 도어를 일차로 받고 충격으로 돌면서 2차로 제 차 오른쪽 끝 부분을 치는 사고가 났는데요.
문제가 되는게 경찰이 와서 인명사고가 아니라고 Case Number만 주고 서로 상대방
인적사항만 교환시키고 가라고 하여 나중에 보험회사에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차가
돈을 안내어서 무보험차이고 제 보험회사 역시 제가 책임보험만 들어있고 UM이 들어 있지만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는 UM이 인명사고시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니
$ 3700 견적나온 차량을 누가 고쳐주어야 하는지요.
상대방 운전자는 자기는 못고쳐준다고 하고 오히려 저의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자기잘못이 없다고 차를 고쳐 달라고 하는 정말 말이 안통하고 막무가내입니다.
(지금은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고소를 하려는데 이런상황에서 1)제가 이긴다 해도 돈을 받을수 있는지 2).사고 상황을 모두 사진찍었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제게 보내온 무보험
차량임으로 못고쳐준다는 편지정도 3) 이길수 있는 증거가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부디 조언 부탁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