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양육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w**ldkim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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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7/2012 2:50:52 PM
양유육비를 3년 정도 보내다가 형편이 어려워 5년전 부터 보내지 못했습니다.
Court 에서는 양육비에 reserved 라고 하였지만 현재 부인과 상의하여 임의로
3년 보내고 못보냈습니다.
그로인해서 전 부인이 Child support 사무실에 접수하여 Hearing 에 나오라고
court 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후 저는 재혼을 하였고, 현재 부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작은 업체를 함께
일 하고 있습니다.
년 수입이 $15,000 정도 이므로 매월 $300-$500 의 생활비가 적자인 셈 입니다.
그동안 적자로 인해 크레딧 카드빛이 $4만 이상 누적된 상태 입니다.
물론 왠만하면 당연히 연락이 오기전에 양육비를 보내야 하겠지만,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까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것인지?
전문가분 이나, 경험이 있으신분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