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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w**ldkim200****
조회1,666 공감0 작성일3/7/2012 2:50:52 PM
양유육비를 3년 정도 보내다가 형편이 어려워 5년전 부터 보내지 못했습니다.
Court 에서는 양육비에 reserved 라고 하였지만 현재 부인과 상의하여 임의로
3년 보내고 못보냈습니다.
그로인해서 전 부인이 Child support 사무실에 접수하여 Hearing 에 나오라고
court 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후 저는 재혼을 하였고, 현재 부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작은 업체를 함께
일 하고 있습니다.
년 수입이 $15,000 정도 이므로 매월 $300-$500 의 생활비가 적자인 셈 입니다.
그동안 적자로 인해 크레딧 카드빛이 $4만 이상 누적된 상태 입니다.
물론 왠만하면 당연히 연락이 오기전에 양육비를 보내야 하겠지만,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까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것인지?
전문가분 이나, 경험이 있으신분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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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7/2012 3:11:15 PM
Child support will not go away. You must file a motion with the court to reduce your support amount. As for current balance, you have to make arrangements to pay them off. Otherwise, they could suspend your driver's license.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8/2012 8:09:02 AM
child support 는 부모 각자의 수입과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child support는 특정 계산기로 계산됩니다. 지불능력이 되는 한도내에서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DCSS 가 제기한 child support 청구 소송은 청구인이 부나 모가 아니라 DCSS 라는 것외에는 일반 child support 청구 소송과 마찬가지입니다. 합의가 가능하며, child support 는 계산기에 의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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