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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위반벌칙금과 재판

지역Maryland 아이디o**nminde****
조회2,833 공감0 작성일7/22/2013 3:45:07 PM
매릴랜드고요..
6월6일날 스피딩 교통위반 티켓을 받고, 원래 30일이내에 벌금을 내던지 아니면 재판을 신청하던지 했어야 하는데, 그만 바빠서 깜빡잊고, 둘다 안하고 지금껏 있다가, 원래는 코트 트라이얼 할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냥 벌칙금을 안내고 코트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까먹고 안한것이 경찰한테 받은 교통위반티켓 우측 하단에 있는 부분을 오려서 코트재판을 원한다에 체크하고 보냈어야 하는건데 그걸 깜빡하고 못했어요..ㅠㅠㅠㅠ
그래서 오늘 법원에서 편지가 오기를 8월12일까지 벌칙금 안내면 운전면허정지시킨다고 하네요.ㅠㅠㅠㅠ

물론 그때까지 돈을 내면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코트 재판 신청을 할수 있나요?
편지에 보니, `post a penalty deposit for a new trial` 이란 말도 있는데, 페날티 디파짓을 내면 재판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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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22/2013 4:41:57 PM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시고 마무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디파짓을 하시고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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