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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시 조건미비의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k**p070****
조회1,894 공감0 작성일2/14/2018 3:46:44 AM
200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당시 스폰서의 상황악화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모기지 경제위기로 인하여 고용하고 있던 종업원도 해고하는 상황이라
신규 취업은 불가능 했습니다.

현재 영주권 갱신시 저는 조건미비로 영주권의 갱신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있으나 제 배우자는 영주권 갱신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2018년 6월이 만기인데 지금 신청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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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18 7:16:3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에 본인의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못한것에 대하여서 '타다한 사유'를 제시할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본인의 사유가 스폰서의 경제위기로 취업이 되지 못하였음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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