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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 아이의 영주권 거절

지역California 아이디N**anig****
조회1,859 공감0 작성일2/13/2018 1:50:20 AM
2015년에 저는 영주권을 받았는데 아이의 신체검사 날짜가 지나 다시 보내라는 서류를 받지못해서 기간이지나 거절된지 2년됐습니다 그동안 진행해주시던 변호사님이 한국을가면서 시간만 지났는데 지금 아이 영주권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아이는 5학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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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18 7:11:53 AM
안녕하세요

거절이 되신지 30일이 지나셨다면, 새롭게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13/2018 11:19:53 AM
거절된 거라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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