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U.S customs and border procection 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oko****
조회1,110 공감0 작성일3/21/2012 9:21:03 PM
notice to addressee of arrival of mail shipment란 제목의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내용에 따르면 가치가 2000불 이상이고 인보이스가 없으며

proper customs administration에도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위의 이유로

물건이 체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정기간까지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리턴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아무래도 제이름으로 주문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경우에 기록이 남아

저에게 불이익이 되돌아 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3/22/2012 9:54:49 AM
가서 물품을 보시고 세금은 내시고 찾던지 아님 돌려 보내라고 하세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