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디파짓을 돌려주지않는 렌드로드
지역New Jersey
아이디c**r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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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0/2012 5:43:07 PM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여 사연을 올립니다.
하우스를 렌트하여 살면서 집 주인에게 여러가지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매번 묵살 당했습니다. 항상 모기지때문에 못살겠다고 하여, 불편해도 참고 살았습니다. 집주인의 성격이 상식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더 살아도 되었지만 계약기간이 지나고 (작년 11월 30일)
2월 10일날 나왔습니다. 계약기간 종료후, 계약서를 연장하지 않고 더 살면서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알렸습니다. (날짜는 지정하지 않았음).
집주인이 12월 부터 1월까지 한국에 있는 관계로, 집주인이 본인이 미국 올때까지 이사 가지말고 계속 살다가 미국 오면 정리하자고 하기에, 제가 우리는 아무때나 이사를 가도 되는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후 주인이 1월 셋째주 입국을 하여 저는 그주에 이사 이야기를 하고 3주 전에 날짜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그집 새입자도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디파짓을 하나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한달전에 노티스를 안했고, 집 수리비가 많이 들었다고 말을 해서 어디를 고쳤는지 영수증을 요구하였더니 주지않고 자꾸 말을 돌립니다. 계약끊나고 이사간다고 말했던것도 본인은 그런말 들은적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이사를 나올때도 집 check-up하자고 연락을 하였더니 집주인이 그런것 필요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열쇠만 두고 가라고 하여, 집 청소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본인은 check-up 이 필여없다고 말한적 없다며 발뺌을 합니다.
집주인이 본인 개인 변호사의 letter가 왔는데 계약서도 안보고 그냥 적은 것인듯 합니다. 내용인즉, 30일 전에 노티스를 안줘서 디파짓을 못돌려주나, 옛정을 생각해서 $300 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주인에게서 체크가 왔습니다. (디파짓 금액은 $3300 이고 렌트비는 계약서 상에는 $2200 인데 제가 집에서 베이비시터로 아기가 한명있어서 매달 300씩 더 주었습니다).
위의 사연으로 제가 스몰클레임을 하면, 이길수있을까요?
먼저 변호사를 사는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