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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뱅크럽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f**ur****
조회1,746 공감0 작성일3/19/2012 5:36:40 PM
너무 힘들어 뱅크럽시를 고려중입니다. 집이있는데, 에쿠티는 없지만 킵하려고 합니다. credit card judgment가 있는데, 뱅크럽시 하면 론은 소멸된다는데, judgment는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0년후에 집을팔때judgment액수를 갚아야 합니까. 아니면 뱅크렾시 된 기록으로 안갚아도 됩니까. 부턱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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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ur**** 님 답변 답변일 3/19/2012 7:32:17 PM
tucker3님,감사합니다, 그련데 이해가 쉽비는 않지만 빛은 없어지는데, judgment는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 훟날 집을 팔때 escrow가 종결 디지않는것 아닌가요,. 저희들의 생에 처음집이고, 렌트해도 레트내야히니까 킵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오늘 답변이 올줄 모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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