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카드빚
지역California
아이디c**iforni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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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9/2012 9:21:35 AM
미국에 살았던 친 언니가 카드빚을 남긴 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혼하고 아이 하나 데리고 한국으로 가면서 주소지를 저희 집으로 해놓고, 아이를 위한 교육보험을 자동이체 시켜 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조카 교육보험을 매달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빚을 갚지 않기 시작해서 카드회사에서 독촉 편지가 오고, 급기야 콜렉션 에이젼시에서 편지가 오기 시작하더니, 얼마 전에는 로펌에서 재판날짜가 잡혔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저희는 당황스럽고 고소까지 당해서 재판날짜까지 잡혀있는 것을 보니, 저희한테까지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조카의 교육보험을 내주고 있는 것이 빌미가 되어 저희에게까지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언니한테 갚으라고 얘기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 이제는 포기 상태이고, 조카의 교육보험 내 주는 것도 그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카가 불쌍해서 나중에 학자금이라도 마련해 주려고 보험을 내 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그만 두어야 할 것 같아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