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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채무관련한 문제는 어떤쪽의 법률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7****
조회2,594 공감0 작성일3/16/2012 9:31:04 PM
2년전 론모디 실패로 집을 차압당하고 원치않게 체이스 뱅크에
2차 론이 남아서 5만불을 빚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사도 나오고 전화도 없어져서 연락이 끊겨있는 상태였는데
컬렉션으로 넘어갔는지 자꾸 전화가 오고 하는데요
당장 먹고사는것도 실업수당으로 살고있는데
돈을 못갚으면 감옥살이를 하게 되나요?
어떤 순서가 앞으로 진행되는지 알고싶은데요.
딸랑 5만불 빚으로도 뱅크럽시가 될수 있나요?
한다면 모든 빚을 탕감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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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효정 / Rosa Bae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9/2012 11:24:26 AM
안녕하세요,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실업 수당 등의 정부 보조금은 대부분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실업 수당이 유일한 소득원이고, 재산도 모두 면제(Exempt) 대상이라면 판결 집행 불능 (Judgment Proof) 으로, 채권자들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아무것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감옥에 가시지는 않습니다. 파산 신청에 요구되는 최저 채무액은 없습니다. 채무자 각자의 상황에서 채무 상환 능력과 채무액을 비교하여 파산 신청을 결정합니다. 파산을 하시면 예외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무가 면책(Discharge)됩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 Rosa Baekim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rosabaekim.esq@gmail.com

전화 847-427-0033

회원 답변글
c**lectionsimpl**** 님 답변 답변일 3/19/2012 6:08:23 PM
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5만불의 빚으로도 bankruptcy를 file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Charter7 (완전 파산)을 하시면, 가지고 계신 빚에 대해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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