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무비자입국후 취직하는 것은 이민법상 허용되지 않고, 향후 입국금지 내지 비자발급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H2B, H3, E2 등 본인에 맞는 비자에 따라 입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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