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허가를 받아서 일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불법으로 취업해서 일하셨다면 입국심사과정에서 입국심사관이 이사실을 알게되면 입국거부될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