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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1021102****
조회870 공감0 작성일2/20/2018 4:11:18 PM
안녕하세요.

약 13년전에 오버스테이로 2년있었는데 운좋게 미국에 정식으로 다시 들어올수 있었습니다. 방문 비자가 있었는데 입국심사에서 그냥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그후에 몇번 한국과 미국을 방문하다 미국에서 결혼을하여 와이프 시민권만 기다렸습니다. 5년동안 불법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13년전에 있었던 기록때문에 문제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전 미국에 들어오려고 불법적인일은 한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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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18 11:34:20 AM
안녕하세요

당시 미국 입국이 1년이상의 불법체류신분이셨고, 재입국 금지 10년에 해당하신 상황에서 입국하셨던 것이라면, 본인의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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