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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초청 - i-300 제출시 서류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ong2****
조회886 공감0 작성일2/20/2018 8:25:00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구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 두분을 초청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제가 i-300를 제출해야하는데, 그 외에 한국에서 두부모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게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내주셔야 한다고 알고 이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이 서류들은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겠지만.. 공증도 해야하나요? 또 i-300과 함께 USCIS에 서류들을 보낼때, 이것들 모두 원본을 보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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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18 11:29:46 AM
안녕하세요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니고, 번역하신후, 번역하신분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접수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20/2018 7:28:37 PM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건너편에 가시면
이민서류 번역및 공증 전문업체가 여럿있습니다.
그곳에 번역을 맡기면 그다음 절차가 뭣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려주며.
이민국에 제출서류는 반드시 [ 원본+ 번역본을 공증] 한 서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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