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구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 두분을 초청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제가 i-300를 제출해야하는데, 그 외에 한국에서 두부모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게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내주셔야 한다고 알고 이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이 서류들은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겠지만.. 공증도 해야하나요? 또 i-300과 함께 USCIS에 서류들을 보낼때, 이것들 모두 원본을 보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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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21/2018 11:29:46 AM
안녕하세요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니고, 번역하신후, 번역하신분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접수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