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18 8:40:28 AM 21세가 되어야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취업, 유학, 투자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18 10:48:07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21세가 넘으셔야 가능하시며, 다른 방법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2/18/2018 9:53:38 PM 12살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 할 자격이 안되며.자녀가 21세이상이 되야만 부모초청자격이 됩니다.아들을 미국에서 공부시키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개인의 능력에따라 다르므로아래 서을 광화문 미국대사관 건너편에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해 보세요02.-734.-7330또는02-596-3177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3 조회 1,345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271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486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