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21세가 넘으셨다면, 부모님은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새어머니가 본인께서 미성년자일때 본인의 아버지와 결혼을 하셔서 법적인 어머니가 되셨다면, 새어머님 또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1년~1년반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동생분의 경우,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대략 13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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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