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엠, 리키패션 모두 이민사기에 연루된 학교로 낙인이 찍힌 상태이고, 시민권자와의 결혼의 경우 원래는 학교를 다니지 않은 '신분위반'사실이 용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에서는 '이민사기'로 밀어부치며 영주권신청, 시민권신청에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고 또한, 신청시에는 포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이 단순 '신분위반'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민사기'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현재로선 학교를 다니신 충분한 기록이 있으시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기록이 없고 추가서류 요청 혹은 영주권 거절 통보를 받더라도 '웨이버'(waiver)까지 신청 해서라도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다는 판단이 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