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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역Hawaii 아이디b**jin****
조회909 공감0 작성일3/28/2012 6:39:50 PM

안녕하세요. 법률적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들을 이미 여러분 뵈었은데, 영 모르겠습니다.


질문 1.

회사 부채가 너무 많아서 회사이름으로 갖고 있는 건물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건물을 팔려고 애를 썼지만 팔지지 않아서요. 그런데 현재 건물에 은행 론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는데
만약 은행이 건물을 차압하면 모든 빚이 탕감되는건지요?
총 은행대출금액이 50만불인데, 은행이 차압해해서
경매로 팔린 값이 30만불이라면,
20만불을 따로 갚아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면제되는건가요?


질문 2 :

회사 부채가 남은 상태로, 회사 문을 클로즈 할 경우,
따로 다른 이름으로 회사를 오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안된다고 하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부채를 갚을 능력은 안되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하니 회사는 다시 열어야하고, 전문가님들. 제발 도와주십시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질문 3: 만약 부채를 못갚을 경우, 뱅크럽시가 가장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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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 님 답변 답변일 4/4/2012 7:49:19 AM
1. 당신 같으면 20만불이나 면제해 주겠습니까? 홀라당 벳겨 먹으려고 달려들겁니다.
2.. 법인이라면 회사만 문제가 되지만 개인회사라면 x 된거지요.
당신 같으면 내돈 떼먹고 회사 닫은 사람 가만히 보고만 있을겁니까? 그 상황에 그 사람이 다른 비지니스 시작한다면? => 가만 안두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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