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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비자 보호법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95****
조회822 공감0 작성일3/24/2012 8:34:05 AM
소비자 보호법 관하여 문의 합니다
소자영업을 하다 불경기를 맞고보니
적은 수수료에 크리딧기계까지 무료라고 해서
모든 서류에 싸인을 했읍니다 (paymentsystems) credit merchant processing co.
혹시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취소할수있다기에
먼저 회사를 취소안했읍니다 3월말쯤에 취소할려고 했어요
그리고 새회사 10일째 사용했는데 은행구좌에서 105불 떼어 나갔더라구요
전화했더니 기계값만 매달 105불씩 4년을 떼어 나간다면서 취소할수없데요
취소할수없는 서류에 제가 싸인을 했어요 ( 읽어보지않고 그냥 싸인했읍니다 )
Processing 수수료들은 따로 내야한답니다
알고보니 먼저회사보다 10배 이상 지출해야하니...
에젠시(sale person)한테 수백번 했지만 사라지고 없읍니다
오늘부터 먼저회사 크라딧 기계를 다시 사용하고있읍니다
제가 어떻게 해여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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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 3/24/2012 3:50:14 PM
소송하면 되지만 서류에 서명을 했다면 좀 불리하겠네요.

하지만 에젠시(sale person)가 거짓말하고 없어졌으니 50/50 정도 승소 확률정도라 보고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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