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변호사님 서류접수요

지역Texas 아이디san****
조회718 공감0 작성일2/28/2018 7:16:37 PM
1-130. 1-485.1-693.1-864 네가지 입니다.
1; 위에 서류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되나요?
2; 각 훰마다 수수료가 있는데요
각각 수수료를 본인 수표로 써서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도 되는지요?
3; 여권이 11월이 만료입니다
서류 접수후 6월쯤에 재발급해도 되는지요?

유치원생처럼 오만것을 물어봐야 하니 죄송하고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18 8:45:5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나 가족초청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양식 이외에도, G-325A 각자 분, I-131, I-765, I-864 (공동 재정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와 관련 서류들을 접수하셔야 하며, I-130 과 I-485 비용만 두개의 다른 Check 로 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여권 갱신 신청은 큰상관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an**** 님 답변 답변일 3/1/2018 11:31:46 AM
예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