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해외에 일단 나가면 불체경력에 대한 웨이버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즉, 불체 기간에 따라서 180일 초과이면 3년간, 365일 또는 그 이상이면 10년간 미국에 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I-601 또는 I-601a 서식을 승인 받아서 입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일자가 잡혔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미국에 체류하면서 I-485 등을 신청하여 신분조정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