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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너무 억울합니다. 전문가님들 꼭좀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mybrai****
조회5,118 공감0 작성일4/12/2012 11:40:17 AM
다운타운 콘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적지않은돈을 HOA로 내고 있었고 따로 홈오너 인슈어런스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매달내는 HOA 비용에 건물에 관한 보험이 들어있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저희유닛 바로 윗층에서 불이나서 스프링쿨러가 터졌습니다.
대략 한시간정도 물이 나와서 주변유닛(15유닛)들도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메니저에게 그날 저녁 연락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손실을 입은것을 사진을 찍거나 기록을 하라고 그러더군요.

그 다음날 불을낸 유닛의 테넌트(불낸사람)는 불이 난직후 이사를 나갔고 불을낸 유닛의 집주인은 피해를 입은 다른 테넌트및 집주인들에게 미안하다는 이멜을 보냈지만 자기역시 피해자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희 유닛도 저희가 직접살지 않고 렌트를 주고 있었고 지금살고 있는 테넌트의 물건과 가구가 상당부분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희유닛은 제와이프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라서 업그레이드를 많이했습니다.
고급벽지, 각 섹션마다 다른색의 페인트및 몰딩, 벽에 직접 설치하는 맞춤형 고급옷장, 마룻바닥 등등..

어제 오늘 HOA에서 고용한 하브로라는 회사가와서 물에 젖은 모든 유닛의 벽을 떼어내고 안에 습기제거를 시작하더라구요. 몇대의 히터팬을 설치가동해서 유닛 실내의 온도는 90도에 육박을해서 테넌트들은 어쩔수 없이 2주에서 3주정도 호텔에서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테넌트도 어쩔수 없이 오늘 짐을 대충정리하고 나간상태이고 저희 유닛도 벽과 페인트및 옷장을 다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HOA 보험에서 개인적으로 손실을 입은것은 전혀보상을 해줄수 없고 벽을 뜯어서 습기제거만 해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보상을 못해주면 저희 벽을 뜯지말라고 했더니 메니져가 그럴경우 이로인해 추후 건물에 이끼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저에게 다 물을꺼라면서 협박을 하더라구요.

습기제거후 페인트칠하는것도 각자 집주인이 돈을내서하고 테넌트(렌터)들에게 호텔비며 개인적으로 손해본것도 모두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저희 유닛의 벽지, 페인트, 옷장을 뜯어내서 금전적인 손실이 이만불이 넘는데 그것을 보상받기는 커녕 저희 테넌트가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은 (호텔비 포함) 부분도 집주인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희부부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였습니다. 저희 잘못도 전혀없는데 저희가 따로 홈오너 인슈어런스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제질문은

왜 HOA 에서 습기만 제거해주고 다른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을 못해주는지
불을낸 테넌트가 그날 이사를 나갔다면 그 유닛의 집주인이 책임이 있는것은 아닌지..

제가 변호사를 고용을 해야하는건지...
두서없이 내용은 길지만 꼭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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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12/2012 1:03:33 PM
본인의 보험이 있어야만 말씀하신 것에 보상을 받습니다. HOA의 보험은 제한적입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4/12/2012 1:33:51 PM
Condo주인이 겪는 가장 억울한 경우입니다. 우선 condo Master Insurance Policy를 잘 검토 하세요.
원글내용을 보아 아마도 각유닛 벽 바깥쪽으로만 보상되는 Bare walls-in coverage 보험인것 같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Condo Master 보험 입니다. 허지만 각 유닛벽 안쪽의 개인 재산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런이유로 Condo Owner( contents and structure, liability isurance)보험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화재를 낸 위층 주인의 책임이 분명하나 댁이 직접화재에의한 손실을 입은것이 아니고 화재방지 스프링쿨러에 위한 손해이기에 애매한 면도 있습니다.
우선 댁이 거래하는 보험 에이젼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위층주인의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여부도 확인 하세요. 적절한 보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d**ny**** 님 답변 답변일 4/13/2012 1:53:01 PM
HOA 는 건물 structure 만 고쳐줍니다. 안쪽은 주인 책임이고요. 콘도 보험은 자동차의 uninsured motorist 항목과 비슷해서 상대방 잘못이고 돈은없고 할때 유용합니다.

이번 화재가 사고가 아니고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이면 불낸사람의 책임이고 2차로 그집 주인이겠지요. 액수가 커서 스몰클레임은 안되고 변호사님과 정식으로 소송하는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 4/13/2012 6:26:59 PM
소송하십시오 !!!
도둑입니다
폴리시 어쩌고 하면서 남에게 피해입히고도 정정당당(하는척)
이 미국의 사기꾼들 !!!!
정말 치가 떨립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4/13/2012 8:54:07 PM
일단 HOA의 보험에 관한 policy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 보험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1) 해당 유닛의 주인에게 보상을 청구하거나 2) 화재의 원인을 규명해서 이에 대한 가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게 하거나 하는 방법등을 생각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최근이 아니고 과거 최소 5년전 쯤에 콘도를 구입 하셨다면 아마도 건물 융자시 융자액수의 20% 정도를 커버하는 추가 home insurance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다른 콘도 소유주들과 함께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처리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일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등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builder에게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t**i**** 님 답변 답변일 4/17/2012 5:39:03 PM
변호사를 고용해도 힘들겁니다.
개인적 손실은 개인이 보험을 들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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