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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eposition subpoena for personal appearance and production of documents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chan****
조회739 공감0 작성일4/4/2012 3:38:00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물건을 사는 거래처 두곳이 서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희사에 변호사가 deposition subpoena for personal appearance and production of documents라는 서류와 체크 한장을 보냈는데요. 저희 사장님께서는 별로 관계되고 싶어하시질 않으십니다. Court가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로 거래한 두곳의 영수증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요. 꼭 가야하는 건가요? 안가도 되는것이면 안 갔으면 하셔셔요. 단지 자료만 필요한거면 멜로 보내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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