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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중인 타운하우스 외부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불편에 대한 테넌트 권리주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n**ea031****
조회2,215 공감0 작성일3/22/2023 2:26:29 PM
2년차 계약이고 아직 5개월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타운하우스고 총 5유닛이 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타운하우스 오너들이랑 빌더가 발코니 레일 하자 시공 소송에서 오너들이 이겨서 몇 주 전부터 레일 탈착하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랜드로드로 부터 아무 공지도 받지 못했고 3월 17일 처음으로 빌더에게 a week notice를 받았습니다.
랜드로드는 공사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지
빌더에게 저를 참조로 얼마나 걸리는지 메일로 문의를 보냈는데 얼추 45일정도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건은 망치,드릴 소음이 너무 심해서 집에 있기 힘든데
이거를 어느 수준 감내해야 하고,
어느 범위 이상으로는 랜드로드한테 크레딧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렌트 3,000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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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3/2023 8:47:20 AM

[Getting Repairs Done (Non-urgent defects) When a Landlord is Responsible
 under
Civil Code §1941.1  의거하여

Wait a reasonable amount of time for the repairs to be made. 

The law says that 30 days is "presumed" reasonable; however,
a reasonable wait may depend on the circumstances.]


excessive, hazardous noise로 수면과 일에 방해를 받거나 하여 breach of habitability 주거 불가능의 경우, 충분한 증거 (의사소견서 . . .)를 지참하여 부동산 전문/personal injury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는 방법, small claims court에서 분쟁을 하는 방법, 또는 페널티 없이 조기계약 해지 여부를 집주인과 협의하는 방법등이 있을 수 있겠죠.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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