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이 되기 전에 F-1 으로 비자를 바꾸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1살이 되기 전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므로
대학진학시 F-1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E-2 비자 자녀는 대학진학이 가능한 것 이지요.
의대도 그렇고 치대도 그렇고
영주권자이상 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나
통계상 의대신입생 중에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2-3% 뿐 이고,
주립대의 경우 외국인을 굳이 뽑아야 할 이유가 없는 등,
현실적으로 희귀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대는 의대보다 외국인의 진학이 수월한 편입니다.
그러나 의대나 치대로의 꿈을 져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외국인의 경우 미국인이나 영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학자금 융자혜택에 제한이 많아
개인적으로 학비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