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b1/b2 비자가 있으시니 B1/B2로 입국하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국 시 영주의사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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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b1/b2 비자가 있으시니 B1/B2로 입국하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국 시 영주의사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