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T를 신청해 두시면 체류신분이 확보되므로 영주권이 접수되기 전이라면 신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영주권 신청하시면서 노동허가, 여행허가도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Grad School 졸업이라 곧 OPT 신청 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있는데 현재 미군 Fiance가 그냥 지금 Green Card 신청하는게 어떠냐고 얘기를 해서 뭐가 먼저가 되어야 할지 헷갈려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현재 Fiance는 해외 Deployment나가있고 11월초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바로 Court Wedding 후 제 Green Card 신청하자고 얘기하는데 OPT랑 같이 신청이 가능한게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순서가 OPT 먼저 승인 후 Green Card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STEM이라 3 years extension eligible로 알고있습니다)
2. Green Card 신청할때는 제 Fiance가 i-130, 제가 i-485 이렇게 작성하고 제출하면서 I-765 와 I-131도 같이 제출하면 되는걸로 들었는데 제가 추가해야하는 서류가 또 있을까요?
하도 여기저기 다 다른 얘기들을 들어서 조언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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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PT를 신청해 두시면 체류신분이 확보되므로 영주권이 접수되기 전이라면 신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영주권 신청하시면서 노동허가, 여행허가도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130 Petition for over 21 years old child (unmarri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