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상 문제될 소지가 없고, 설령 법무부에서 복수국적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본증명서가 폐쇄 처리 되었으므로,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신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를 개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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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기록상 문제될 소지가 없고, 설령 법무부에서 복수국적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본증명서가 폐쇄 처리 되었으므로,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신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를 개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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