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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C 계열 입학시 In-State 적용기준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e**xir31****
조회7,336 공감0 작성일7/6/2015 5:56:03 AM
변호사님안녕하세요. EB-2 비자중에 NIW로 영주권 준비중에 있으며 현재는 인터뷰 날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제 일정으로는 올해 10월에 인터뷰 및 신검하고 12월에 영주권 받으로 일단 미국 랜딩했다가 다시 귀국후 내년 5월에 큰애 고등학교 졸업식후에 대학을 입학하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취득이후에 12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해 주립대 학비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5월에 미국이사를 가서 1년이상 거주를 해야하면, 1년동안은 In-State를 적용 받을수가 없어서, 1년간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등 경험을 쌓은뒤에 12개월이 지난후에 n-State 기준으로 등록금을 내고 입학을 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1년동안은 Out-of-State로 내고, 12개월이 지난 2학년때부터는 In-State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영주권 받아서 이민은 가려고 합니다만, 애들 대학학비가 부담이 되어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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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7/9/2015 9:07:56 AM
E Visa 소지자는 CA에서 거주자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도 거주자학비가 가능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d**lywin**** 님 답변 답변일 7/9/2015 5:55:38 PM
거주자로 분류되려면 CA에 자년의 공부 목적이 아닌 생활을 위한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 면허중, 은행 구좌 개설, IRS Tax Return, 거주지 임차 계약서 또는 매입 등기증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휴학을 하더라도 이미 입학 시 비 거주자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비가주자 학비를 지불하고 나서 휴학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2학년 부터 거주자 요건을 갖추면 거주자 학비 지원 가능합니다, 주립만 거주자/비거주자 차이가 있고 사립은 구분이 없는 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래 저의 블로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학인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fod_style=B&med_usrid=junilkim&fod_no=1&cid=51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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