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C 계열 입학시 In-State 적용기준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e**xir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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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6/2015 5:56:03 AM
변호사님안녕하세요. EB-2 비자중에 NIW로 영주권 준비중에 있으며 현재는 인터뷰 날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제 일정으로는 올해 10월에 인터뷰 및 신검하고 12월에 영주권 받으로 일단 미국 랜딩했다가 다시 귀국후 내년 5월에 큰애 고등학교 졸업식후에 대학을 입학하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취득이후에 12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해 주립대 학비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5월에 미국이사를 가서 1년이상 거주를 해야하면, 1년동안은 In-State를 적용 받을수가 없어서, 1년간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등 경험을 쌓은뒤에 12개월이 지난후에 n-State 기준으로 등록금을 내고 입학을 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1년동안은 Out-of-State로 내고, 12개월이 지난 2학년때부터는 In-State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영주권 받아서 이민은 가려고 합니다만, 애들 대학학비가 부담이 되어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