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리스차량 리턴후 주소변경 확인 하는방법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9****
조회1,974 공감0 작성일6/2/2019 2:40:16 PM
3월16일 토요타 딜러쉽에 타던 차량을 리턴했습니다.

3월31일자로 차가 판매 되었다고 일부 정산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metro express line violation paper (5월16일,17일) 가 왔는데요

상대방 차 사신분이 DMV에 리포트를 안하신것 같은데

어떻케 확인이 가능한지요??? 딜러샵에 연락해서 확인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3/2019 12:34:28 AM
Metro express에 연락하셔서 그 차를 리턴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리턴하시고 받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DMV에 Release of liability form을 제출하지 않으셨으면 지금이라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6/2/2019 8:09:40 PM
리스 차량을 리턴 했는데 판매되어서 정산을 받았다는 게
리스를 early termination 하시려고 딜러에 consignment를 하셨다가
차량이 판매가 되었다는 건지 아니면 리스가 끝나고 차량을 리턴하셨다는건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리스 차량을 리턴하든 차량을 판매하든
리턴일 또는 판매일 5일 이내에 글쓰신분이 DMV에 release of liability form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metro express line에 전화해서 차를 3월에 리턴 또는 판매했다고 문의하시고
또 차량 등록에 관해서는 dmv에 전화 하셔서 문의 하시고요.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