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2 6:21:07 PM 투자금액도 중요하지만 해당 사업체로부터의 수익성도 중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10만불이 소요되지 않지만 가족생계 이상의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면, 대사관에서의 비자발급이나 미국이민국으로부터의 신분변경 모두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197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 조회 1,563 공감 0 WA i**vehere112**** 4/1/2026 6:4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877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887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